이미지 확대보기피의자는 지난달 25일 부산 기장군 일광읍 한 목욕탕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한 뒤 샤워를 하고 나오던 피해자(40대·여)를 몰래 찍으려 한 혐의다.
경찰은 5월 26일 오전 2시 21분경 '탈의실 바구니 뒤에 동영상 촬영이 되고 있는 휴대폰을 발견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피의자를 검거했다. 해당 사건 특성상 상세한 수사사항은 알려 줄 수 없는 점은 양해해 달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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