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점검에는 부산기장경찰서의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해 화장실 내 환풍구, 문틈, 휴지걸이 주변 등 불법촬영 기기 설치 가능성이 높은 취약지점을 집중 점검했다. 아울러 음성인식 양방향 비상벨 작동 여부와 시설물 관리 상태와 개선 필요사항도 함께 확인했다.
점검 결과, 대상 시설 전 구역에서 불법촬영 기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기장군도시관리공단 관계자는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했다”며 “해수욕장 운영기간 정기적인 점검과 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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