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지미 특검보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대검 압수 수색 과정에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이라는 문건을 압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포고령을 적시한 뒤 그 아래 재판 및 수사 관할을 정리해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또 대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이 실제 진행되면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를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해 사실 관계에 나섰다고 전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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