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주요 점검사항은 미신고 오염물질 배출 여부, 폐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었다.
적발된 24건의 위반사항 중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기존 신고사항 외 신규 수질오염물질 검출)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방류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7건, 운영일지 미작성 사례도 3건이다.
지역별 점검결과를 보면 ▲부산(강서구 3건, 사상구 1건, 사하구 3건) ▲경남(창원시 3건, 양산시 5건, 김해시 1건, 사천시 2건, 함안군 4건, 의령군 2건)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이형섭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하절기는 기온 상승으로 녹조 발생 등 수질 악화 우려가 큰 시기로, 낙동강 수질 보호와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폐수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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