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교육은 소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교원지위법에 의해 의뢰된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가해학생 보호자의 보호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청소년기의 이해, 부모·자녀 소통방법 등의 내용으로 2시간동안 진행됐다.
교육을 받은 한 학부모(40대)는 “요즘 아이와 갈등을 겪고 있고 아이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답답할 때가 많은데 교육을 들으면서 아이의 행동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아이와 대화할 때 교육에서 배운 방법을 시도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정현주 센터장은 “청소년비행은 가정·학교·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예방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 본 교육이 해당 청소년에 대한 가정내 지지체계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또한 비행예방을 위한 가정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꿈키움센터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호자교육 프로그램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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