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법무부(장관 정성호) 수원보호관찰소는 상습적으로 음주제한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에 대해 가석방 취소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현주건조물방화 등으로 징역 1년 6월 선고받고 형집행 중 음주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 이행을 조건으로 보호관찰과 함께 전자장치부착을 부과 받았으나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보호관찰관의 불시 음주측정에 적발되는 등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결국 보호관찰심사위원회 가석방 취소 결정에 따라 남은 기간 4개월간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수원보호관찰소 김경진 보호관찰관은 “‘26년 상반기 외출제한, 음주제한위반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가석방이 취소된 전자감독대상자가 7명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도 엄정한 감독과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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