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광산소방서 소속 직원 사망 사건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회식 강요, 음주 강요, 남성 상사 옆자리 착석 강요, 사적 노무 지시 등 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무려 19명이 관련된 초유의 사태이다.
이는 유가족이 지난 수개월 동안 눈물로 호소해 온 내용이 결코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니었음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더욱이 심리상담 결과를 은폐하고 책임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돌리려 했던 정황까지 확인됐다는 것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모 노동조합에서는 상급자의 갑질 및 미숙한 행정처리는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겠지만, 피해자의 사망에 또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며 이를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유가족이다. 왕복 8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고인의 어머니를 부르는 것도 모자라 고인의 남자친구는 무려 6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까지 감내해야 했다.
소방노조는 진정서를 제출한 단체를 향해 "유가족이 더 이상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고인의 이름이 조직 간 갈등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유언비어와 왜곡된 주장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 점검결과에 따른 책임자 문책과 조직문화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며 "더 이상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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