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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정하의원 등 13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2026-06-25 16:19:36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박정하의원 등 13인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이스포츠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이스포츠대회의 개최 건수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수, 관계자 및 관람객 등 다수의 인원이 행사장에 밀집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스포츠대회 및 관련 행사의 개최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 예방 및 조치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개최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불명확한 실정이다.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의 밀집하는 이스포츠대회 및 관련 행사의 개최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ㆍ점검 시행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이스포츠대회 및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박정하의원은 전했다, (안 제11조의2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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