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전자감독 전담 보호관찰관은 평소 조O병 등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던 A씨가 6월 10일 보호관찰관의 허가 없이 주거지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를 떼어낸 후 외출하고, 심야시간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노상에서 소주를 마시며 거리를 배회하기도 했다.
보호관찰관은 A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귀가할 것을 지시했으나, A씨가 이에 불응하면서 “XX끼들 따라오네“라며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이상행동을 반복해 출동한 경찰과 협업을 통해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 조치한 바있다.
이어 보호관찰관은 응급입원 기간 중인 6월 12일 A씨의 자·타해 위험성 및 공격적 행동에 따른 재범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제출했고, 전문의 2명의 정밀진단(2주)을 거쳐 6월 25일 A씨에 대한 행정입원(최초 3개월, 연장가능)이 결정되어 정신질환 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형섭 서울보호관찰소장은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경우 재범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적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정신의료기관, 지자체 및 경찰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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