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훈련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스토킹 행위로 피해자 접근금지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접근금지 위반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보호관찰소와 경찰의 대응 절차 및 공조 체계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대상자가 피해자의 직장에 접근하는 상황을 가정해 위치추적관제센터의 경보 감지 및 이관, 보호관찰관과 경찰의 현장 출동, 피해자 보호 조치, 가해자 검거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단계별로 실제 상황처럼 수행했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민덕희 소장은 "평소 철저한 대비와 훈련으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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