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고속도로 무인단속 자료를 분석해 3.5톤 초과 대형화물차 중 속도제한장치를 무단해제하고 운행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 총 15대를 특정했다.
해당 차량의 ECU 및 운행기록계(DTG)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에 있으며, 분석 결과 속도제한 해제 사실 확인 시 도로교통법 제40조 위반으로 형사입건할 방침이며, 이와 별개로 자동차관리법상 운전자 대상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를 명령할 예정이다.
부산청 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는 "7월 25일까지 매주 불법 구조변경(튜닝), 정비불량 관련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화물차 과속과 지정차로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등 고속도로 화물차 불법행위 특별 집중단속도 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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