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아울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가 도입되어 2027년 4월부터 시행된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스토킹이 강력・보복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가해자의 실체 위치와 동선을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게 되면서 스토킹 피해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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