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과거 동종 성폭력 범죄 전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전자장치부착 명령과 함께 ‘19세 미만의 여성에게 신체적 접촉, 접근하거나 연락 행위, 채팅 행위 금지’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상태였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은 성범죄 재범방지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법원의 명령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A씨는 2025년 2월경부터 2025년 7월경까지 모바일 메신저 및 유해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수십 차례 접속해 19세 미만인 다수의 미성년자 여성과 채팅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디지털 포렌식 분석자료 등을 토대로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사건은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추적에만 의존하지 않고, 현장 밀착형 불시 점검과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해 고위험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를 선제적으로 적발해 낸사례이다.
안산준법지원센터 신달수 소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 재범요인을 초기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범방지와 지역사회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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