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소는 대구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신규장비 21개소(과속 12, 다기능 9)는 어린이보호구역 11개소, 교차로 5개소, 일반도로 5개소이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추적용 카메라의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차량(이륜·사륜차 포함)의 과속 · 신호 위반을 검지하고, 위반차량의 후면에 부착된 번호판을 촬영해 단속하는 원리이다.
기존 단속 장비는 차량의 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이륜차량의 위법행위는 단속 불가능했으나, 후면 단속 장비는 이륜차의 번호판 촬영이 가능함에 따라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까지 단속할 수 있다.
6월 22일부터 9월 21일까지 3개월간 '무인단속 교통법규위반 안내문'으로 단속유예기간 운영 후 9월 22일부터 정상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단속유예 기간에 단속장비별 모니터링을 통한 장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면서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고 누구나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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