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또 피고인에게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해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압수된 흉기 등은 몰수했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 L(50대) 운영의 식당에서 일하다가 2025. 10. 27.경 서로 일하는 방식에 대한 시비 끝에 식당을 그만두기로 한 후 급여 60만 원을 정산 받았으나, 위 금액이 적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게 됐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4시 15분경 자신의 외제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던 알루미늄 소재 둔기를 들고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 갖고 온나, 안 받고는 도저히 못 가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둔기를 빼앗기는 등 제지당하자, 이어 위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던 일식용 흉기를 들고 식당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며 “서 봐라, 죽여삔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위험한 물건들로 피해자를 협박한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 범힝인 점 등 유리한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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