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총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채 경북 포항으로 도주했다가 지명수배를 통해 검거됐다. 현재 A씨는 사회봉사명령 위반에 따른 재판을 다시 받게 된다.
A씨는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원래 선고받았던 형기(징역형)를 복역해야 한다.
한편 2025년도 한 해 동안 제주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을 이행한 사람은 총 1,700여 명이며, 이 중 준수사항을 위반해 집행유예가 취소된 사례는 23명에 달한다.
제주보호관찰소 이맹숙 소장은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성실히 명령을 이행하고 있으나, 일부는 여전히 경각심 없이 반복적으로 법을 경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제주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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