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1차로에 정차한 채 잠들었던 중 단속됐다"며 "당시 도로 교통상 위험이 상당히 높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황씨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됐고 지난해 12월 16일 강남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약 100m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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