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5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검정신청을 하여 검정합격결정을 받았으나, 피고(교육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육평가원)이 한 ‘검정실시 공고’에서 정한 ‘검정신청 자격(발행자 요건)’ 중 하나인 ‘검정신청일 기준 출판실적(검정출원 교과서 관련 도서 최근 3년간 1책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이 사후에 밝혀진 경우다.
법원의 판단은 검정결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교과용도서규정 제38조가 검정신청 자격이 미달한 경우 검정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교육제도 법정주의 및 교과서법률주의를 통한 헌법상 보장된 수학권(修學權)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한도 내에서 국가나 공공단체가 적극적·능동적으로 주도하고 관여하는 교육체계, 즉 공교육제도 하에서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검정교과서 저작·발행자의 자격요건을 둔 교과용도서규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법령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검정심사시 발견하지 못한 하자를 이유로 사후에 검정합격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히, 원고가 검정신청시 출판실적 기준에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이 사건 도서는 2007년 발행된 도서와 동일한 내용을 일부 위치를 조정한 것 외에는 실제 개정 내지 추가 없이 표지만 바꾸어 제작된 것이므로, 이 사건 도서에 대해 납본증명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검정실시공고에서 정한 출판실적 기준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법원은 위와 같은 교과용도서규정의 입법취지와 목적, 교과용도서 선정 후보가 되는 검정도서의 지정은 질 높은 교과용도서를 보급하여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제도 전반의 적정성을 담보하는 기본적인 수단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검정합격합격결정 취소로 인하여 원고에게 더 이상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공급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검정결정합격 취소로 인한 공익상 필요가 더 크므로 비례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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