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 앞서 피고인신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오 시장은 신문에서 명씨를 몇 차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우리 선거 캠프에 도움을 주기에는 함량 미달이라고 판단했다"며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이기는 여론조사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씨에게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를 통해 비용을 대납한 적이 있냐"고 묻자, 오 시장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오 시장 측 반대신문에서 오 시장은 "이 사건의 본질은 사기·공갈 사건"이라면서 "명태균이 엉터리 여론조사를 앞세워 여론조사에 무지한 김한정 씨를 속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을 마무리한 뒤, 특검팀의 구형과 오 시장 측의 최후변론·최후진술이 이어지는 결심 절차를 이어간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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