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2일부터 4월 8일까지 인천 일대에서 피해자 20명을 속여 현금 5억4천451만원과 순금 900돈을 비롯한 4억6천241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중고 거래 앱에 "금을 다량으로 공동구매해 싸게 팔겠다"는 글을 올리고 순금 거래를 하던 중 적자가 나자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A씨는 금이나 판매 대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내게 금 판매를 맡기면 비싼 값에 판 다음 더 저렴하게 같은 양의 금을 구매해 금과 차익을 함께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이고 또 1g 이하의 이른바 '콩알금'을 1돈당 55만원에 팔겠다며 속이고는 돈만 받고 금을 주지 않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편취액이 10억원을 초과한다"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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