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노조법 제2·3조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 하청업체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부산지하철노조 운영서비스지부는 6월 중순부터 부산교통공사를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모회사 대상 단체교섭의 핵심 쟁점은 △원청의 원가설계 기준 개선 △노동조건개선 위한 현장인력증원 원가설계 반영 등이다.
운영서비스지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급격하게 열악한 환경에 빠져들게 된다. 모회사 대상 단체교섭의 핵심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산시 차원에서 예산 확보가 되어야 해결의 방안을 찾을 수 있기에 새로운 부산시장을 대상으로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6월 15일부터 부산시장 인수위원회 앞(부산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선전전을 진행했다.
이들은 원가설계 개선 없이는 노동조건 개선이 불가능 하다고 주장했다.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증액된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예산을 원가설계에 반영하지 않는다.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계산 산출의 기준인 통상시급은 역사 다군 14,430원, 역사 심야 다군 12,733원, 교대근무자 다군 12,323원인데 원가설계는 2026년 부산시 생활임금인 12,275원으로 책정해 인건비 예산을 내려 주어 임금 적자가 발생했다.
또 기술직 시간외수당을 원가설계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적자가 발생했고, 신입사원에게 부여되는 연차 11일에 대한 수당이 원가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매년 5억, 6억의 임금 적자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부산교통공사의 임금적자 원가설계는 자회사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원가 설계라는 주장이다. 부산교통공사가 내려주는 인건비 예산 외에는 재원이 없는 자회사 노동자들은 부산시 생활임금이 5%, 3%인상되어오 적용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부산교통공사는 매년 적자라고 하지만 채권을 발생해서라도 인건비는 지급할 수 있지만 자회사는 채권을 발행할 수도 없고, 공사가 내려 준 임금적자 예산으로 임금인상을 해야하는 상황이 매년 반복된다는 것이다.
원가설계 해결방안으로 법정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원가설계 반영, 기술직의 시간외수당처럼 누락된 시간외수당 원가설계 반영, 신입직원들 연차수당 원가설계 반영, 임금인상 기준을 부산시 생활임금 기준에서 부산시 노동자들의 평균생계비 기준으로 개선이 그것이다.
(노동조건 개선 위한 인력증원 원가 설계반영) ▲기술직렬 밀폐공간 3인1조 보장 위한 인력산정 및 현실에 기초한 인력산정(8명 증원)(밀폐공간 기본 업무매뉴얼인 3인 1조를 지키기 힘들고, 3인 1조를 지키기 위해 다른 작업조에서 충원해야 해서 시간외 근무가 늘어나는 악순환. 이로 인해 상시적인 안전사고 위험과 노동강도 강화에 노출) ▲터널물청소 실작업 구간 길이 반영 및 1인 1일 평균 과업 수행 길이를 330m에서 300m로 조정, 이를 위해 2명 증원 필요[8회 작업차(250m)부터 노동강도 급상승, 혹한기나 혹서기 경우 체감 노동강도 상승 항시적 산재위험 노출) ▲평균 연령 60세 여성들의 노동강도 강화 없는 주5일제 위한 역사 32명 인력증원( 2026년 8월 1일부터 43명이 인력투입 되지만 급격한 노동강도 상승으로 산재 위험에 노출) ▲차량반복 4조2교대(주·야·비·휴) 위한 25명 인력증원[야간근무는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인력부족으로 야간 연속근무 시행 중, 평균 60세 여성들이 3조2교대(주주야야비휴)야간 연속근무 중] ▲경비 4조2교대 위한 11명 인력증원 필요(주야비 근무는 경비노동자들을 사회관계로부터 단절된 삶을 강요하여 노동자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근무 방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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