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P씨는 2025년 8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보호관찰 조건부 보호처분을 받는 등 그 죄질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보호관찰 시작 이후 약 5개월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재범해 보호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법원에서 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이재화 소장은 “법원의 선처로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지역사회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