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단속은 느슨해지기 쉬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치명적인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교통사망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일제단속 진행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이상) 2건, 면허정지 수준(0.03%이상~0.08%미만) 1건 등 총 3건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해 형사 입건 및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과 홍보 활동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병태 서장은 “숙취운전 역시 음주운전에 해당 될 수 있다. 음주운전은 단 한 번의 실수로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시민 모두 음주 후 운전대를 잡지 않는 성숙한 교통안전 의식을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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