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특히 올해는 자율방범활동지원 조례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장 또는 경찰청장의 요청에 따른 특별방범활동 및 긴급방범활동에 자율방범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 추석, 연말연시 등 치안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특별방범 활동을 추진하고 자율방범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 공동체 치안 활성화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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