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현행 형법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정당방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당방위 인정 여부는 방위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 의원은 현행 규정이 범죄 현장의 긴급성과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방어 수단의 적절성을 사후적으로 엄격하게 평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정당방위 판단 시 고려되는 ‘상당한 이유’의 범위를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주거에 침입해 본인 또는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사람을 제지하는 경우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의 공격에 대응하는 경우 등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의 방어 행위를 원칙적으로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용기 의원은 “범죄 현장의 공포와 긴급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사후적으로 방어행위를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한 시민이 가해자로 취급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정당방위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 국민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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