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 전 원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미국 정보기관을 접촉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한 상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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