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16. 10. 8.경부터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매장의 휴대전화기 등 전자기기 판매 및 고객 관리 업무 등을 담당했다.
피고인은 2023. 4.경부터 2023. 7.경까지 사이에 위 매장에서 판매했다가 반납받은 애플워치 SE2 40mm/44mm 30개 합계 1050만 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했다.
그러다 피고인은 그무렵부터 2025. 8. 9.경까지 사이에 총 67회에 걸쳐 애플워치 등 전자기기를 당O마켓 등에 팔아 그 대금을 사적으로 임의 소비하거나 고객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을 임의 수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5039만3970원 상당을 횡령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2년이 넘는 기간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로 취득한 이익을 도박 등에 사용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매달 조금씩 분할 변제하기로 약속하면서 합의해 피해다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범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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