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 사건은 2002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후 일본으로부터 일본 국적 범죄인을 인도받은 최초의 사안이다. 또한 한국의 웹툰 등 문화 콘텐츠 산업 생태계 전반에 피해를 초래하는 해외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이다.
A는 2015~2022년경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유명 만화저작물 1,400여개를 불법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시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범죄인인도·형사사법공조의 중앙기관으로서, 2024년 1월경 검찰·경찰의 요청을 받고 즉시 사건·법리 검토에 착수하고 일본 당국과 범죄인 인도에 관한 협의를 개시했다. 이후 2026년 3~6월경 일본에서 진행된 범죄인인도 절차를 거쳐 일본 당국의 최종 승인을 얻음으로써 A를 국내 송환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신속한 범죄인인도를 위해 일본 당국과 범죄인인도 과정 전반에서 대면·화상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며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했다. 특히 법무부는 검찰·경찰·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히 협의해 많은 분량의 사건 내용을 일본 당국에 설명하기 쉽도록 간명하게 정리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3월경에는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법무부·경찰청이 합동으로 일본 현지에 출장, 일본 당국이 A의 자택에서 압수한 물품을 인계받는 등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
법무부관계자는 "향후 검찰·경찰·문화체육관광부는 유기적으로 협력해 A와 관련된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에 관한 수사 및 국제공조 등을 통해, 사건의 범행수법, 운영 구조 등 전모를 규명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히 추적,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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