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최근 이른 무더위로 인해 온열질환자가 다발하고 기상청 감시체계상 예년보다 빠른 시점에 온열질환자(추정사망자 포함)가 발생함에 따른 선제적 조치이다.
부산노동청에 따르면 5월 15일 7명, 5월 16일 19명 발생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6명와 강원 6명(온열질환자), 서울 5명(1명 추정사망자), 충북·충남·경북 각 2명(온열질환자), 인천·전북·제주 각 1명(온열질환자)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 민·관 합동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동아오츠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세기관이 업무협약(MOU)을 맺어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옥외작업 비중이 높은 건설현장에 대한 △폭염 상황하에서의 행동요령 △충분한 수분 섭취 방법 △적정한 휴식 방법 등을 현장에서 교육·홍보함으로써 참여 근로자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아울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폭염 취약시간대 작업관리 실태를 비롯해 ▲휴게시설 운영 여부 ▲냉방·그늘시설 설치 상태 ▲식수 및 보냉장비 비치 여부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응급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며 자율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유도했다.
폭염 단계별 조치사항을 보면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주의보)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체감온도 35℃ 이상, 폭염경보)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중지 △(체감온도 38℃ 이상, 폭염중대경보)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가 이뤄진다.
현장에서 김준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근로자의 건강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업주는 폭염 대응체계를 철저히 마련하고, 근로자가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해 온열질환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앞으로도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과 협력해 폭염 취약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예방 캠페인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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