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씨0(40대·남), B씨(60대·남)가 교량 연결 작업 중 불상의 이유로 교량상판 지지대가 무너지면서 골절과 타박상을 입었다(생명지장 없음).
부산강서찰서는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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