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5. 11. 12. 부산고등법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2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2022. 7. 8.경부터 2024. 1. 8.경까지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해군 교육사령부에서 복무하다가 전역했고,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는 부대에서 피고인의 후임병으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7.초경 L전대 헬스장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주먹으로 벤치프레스 자세로 운동 중이던 피해자 E의 배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 회 때려 폭행했다.
피고인은 2024. 1. 6. 오후 6시경 L전대 생활반에서, 피해자 D, 피해자 C, 피해자 E가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냉동식품을 먹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존x 의리 없네“라고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빗자루로 위 각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1회씩 때리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각 피해자들의 머리를 1회씩 내려쳐 폭행했다.
피고인은 2023. 7.경부터 2023. 11.경까지 사이 불상의 일자에 수 회에 걸쳐 위 전대 흡연장에서 담배를 피다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어있는 담배를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 E의 허벅지에 가져다 대 폭행했다.
(폭행) 피고인은 2023. 10.경부터 2024. 1.경까지 사이 불상의 일자에 위 L전대 헬스장에서 피해자 C가 턱걸이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아령 운동을 시킨 후 아령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수 회 때려 폭행했다.
피고인은 2023. 12.말경 L전대 생활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운동을 하자고 불렀음에도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려 폭행했다.
피고인은 2024. 1. 3. 오후 1시경 위 L전대 M대대 본부 앞에서 일과 정렬을 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F의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했다.
(군형법위반) 피고인은 2023. 11. 10.경부터 2023. 11. 16.경까지 사이 불상의 일자에 L전대 P에서 피해자 C과 함께 당직근무를 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억지로 전자담배를 피우게 하여 가혹행위를 했다.
피고인은 2024. 11.경부터 2024. 12.경까지 사이에 L전대 내 위병소, 초소, CCTV당직실 등 당직근무지에서 피해자 C과 함께 당직근무를 하면서 ‘5초 이상 말을 끊기게 하지 말라’고 지시해 피해자로 하여금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을 계
속하도록 하여 가혹행위를 했다.
피고인은 2023. 12.말경 L전대 생활반에서 피고인의 손에 코딱지가 묻어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C의 입안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가혹행위를 했다.
피고인은 2024. 1. 6. 오후 6시경 L전대 생활반에서 피해자 D, 피해자 C, 피해자 E가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냉동식품을 먹었다는 이유로, ”느그 배고프다며, 라면 10개 쳐 끓여와서 다 먹어라“라고 하며 피해자 D, 피해자 C,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컵라면 합계 9개를 강제로 먹게 하여 가혹행위를 했다.
피고인은 2023. 7.경부터 2024. 1. 초순경까지 사이 매일 L전대 헬스장, 생활반 등 장소에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스쿼트, 플랭크, 엎드려뻗쳐 등을 강제로 하게 하고, 매일 오후 10시경 피해자 E를 피고인 소속 생활반으로 오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억지로 컵라면을 수개씩 먹게 하여 가혹행위를 했다.
피고인은 2024. 1. 1. 오후 3시경 L전대 체육관에서, 피해자 F에게 100kg의 바벨을 들고 스쿼트를 하게 시키고, 20kg의 바벨을 들고 런지 자세로 체육관을 돌게 하는 등 높은 강도의 운동을 시키고 피해자로부터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고 토할 것 같아 못하겠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억지로 약 1시간 40분 동안 운동하게 하여 가혹행위를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급자로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가혹한 행위를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일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증인들의 진술 내용 및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각 행동들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인들(피해자들)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해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이면서도 일돤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 또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가혹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당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군인등강체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