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불구속상태에서 항소심을 다투게 된다.
피고인은 2023. 1. 2.경부터 2025. 5. 8.경까지 부산 B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서 생산 보조, 물건 검수 보조, 배송 관리 보조 등의 일을 하며 근무했다.
피고인은 2025. 1. 10. 오후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8만 원 상당의 버블쉘터 1개, 시가 128만5000원 상당의 오크돔M 14.2파이 1개, 시가 9만7000원 상당의 오크돔M 커넥터 1개 등 시가 합계 376만2000원 상당의 물건을 꺼내어 피고인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것을 비롯, 그때부터 같은 해 5. 13.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777만2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했다. 피고인은 이를 당O마켓에 팔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를 회복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에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으로 참작),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했으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 47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및 내용, 피해자의 동일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에 비추어 판시 각 범행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 익을 주지 않아, 공소장변경 없이 포괄일죄로 판단(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605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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