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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부과한 수강명령 거부하고 잠적한 60대, 집행유예 취소

유예됐던 징역 6월 복역

2026-06-10 08:20:17

(제공=광주보호관찰소)이미지 확대보기
(제공=광주보호관찰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원이 부과한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잠적한 60대가 결국 집행유예를 취소당하고 실형을 살게 됐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광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판결이 확정된 후 5개월간 보호관찰소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가 보호관찰관의 추적 끝에 검거됐다.

광주보호관찰소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A씨는 교도소에 수용돼 징역형을 복역하게 됐다.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명령,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

허정일 광주수강집행센터장은 “반복적으로 불이행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있다. 법원의 명령은 재범 방지와 준법의식 강화를 위한 사법 조치인 만큼 성실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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