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광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판결이 확정된 후 5개월간 보호관찰소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가 보호관찰관의 추적 끝에 검거됐다.
광주보호관찰소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A씨는 교도소에 수용돼 징역형을 복역하게 됐다.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명령,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
허정일 광주수강집행센터장은 “반복적으로 불이행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있다. 법원의 명령은 재범 방지와 준법의식 강화를 위한 사법 조치인 만큼 성실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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