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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서,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신분 중에 연인과 성관계 장면 불법 촬영 순경 송치

2026-06-09 18:03:34

경찰마크.(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경찰마크.(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신분 중에 숙박업소에서 연인과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사건을 지난 3월 초경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를 진행, 5월 중순경 순경 A씨(직위해제)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상세한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 해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 해 달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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