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대중교통인 버스 안에서 잠든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준유사강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고, 이러한 비위 행위를 이유로 교직에서 해임됐다.
그는 "약 20년간 중등교사로 재직하면서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표창 등을 근거로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준유사강간죄와 같은 성 비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교원의 역할과 책임에 비춰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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