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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 외국인 노동자 상습폭행 혐의 섬유공장 대표, 구속영장 '기각' 선고

2026-06-05 18:14:34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법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전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폭행과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섬유 제조업체 대표 30대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5일,밝혔다.

법원은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시 서구 가좌동 섬유공장 등에서 7차례에 걸쳐 방글라데시 국적의 노동자 4명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그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공장 물품을 파손하거나 노동자들을 모욕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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