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4일 뇌물공여의사표시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전 도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공범인 지역구 민원인 B씨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1천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에게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 A는 도의원으로서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관련 교육을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이 의도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는 이들이 전달한 돈 가방을 공무원이 즉시 감사관실에 신고하는 등 적절하게 조치했기 때문이지 피고인들의 조치 때문인 것은 아니다"며 "다만 A는 B의 청탁에 따라 돈을 전달했을 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땨르면 A 전 도의원은 2023년 말 경기도의회 자신의 사무실에서 B씨로부터 받은 현금 1천만원이 든 종이가방을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 담당자인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