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선거범죄 유형별로는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94명, 32.2%)이 가장 많았다. 흑색선전의 수단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오프라인 흑색선전이 51명 ▵SNS 등 온라인 흑색선전이 43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 흑색선전 중 딥페이크 이용 선거운동으로 단속된 인원은 9명(5건)이며, 단속된 5건은 ▵영상 조작 3건 ▵이미지 조작 2건이었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158명(54.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신고・진정이 57명(19.5%) ▵선관위 고발・수사의뢰가 47명(16.1%)▵첩보・자체인지가 30명(10.3%) 순이었다.
경남경찰청은 6월 4~10월 2일까지 '선거사건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선거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모든 선거사건을 공소시효 6개월 만료일인 12월 3일 전에 신속하게 종결하고, 특히 ‘기소가 필요한 사건’은 공소제기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송치하기로 했다.
경남경찰은 "당선 답례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당선 대가로 이권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지방정부가 깨끗하고 건강한 토대 위에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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