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는 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된 헌법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해 청와대가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삼권분립의 취지를 어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광진구, 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등 유권자들의 참정권 행사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개표를 즉각 중단하고 재투표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의 부실한 관리 책임을 지적하면서도 이 같은 야당의 재투표 요구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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