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협박미수) 피고인은 2025. 1. 3. 오전 11시 45분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에 게재된 기사에 ‘내가 곧 D를 총으로 살해할 예정이다. 살해와 동시에 자살하겠다’는 댓글을 작성하고, 같은 날 오후 3시 31분경 게재된 또 다른 기사에 ‘D 조용히 해라. 경고한다. 너는 나한테 총맞아 죽을 각오나 해라.’는 댓글을 작성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오후 7시 22분경 같은 기사에 ‘D 자꾸 나불거릴래. 자꾸 그러면 총 맞아 죽는다. 몸조심하면서 나불거리라. 목숨은 하나다. 또 경고한다.’는 내용으로 3회에 걸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가 직접 댓글을 접하거나 전해 듣도록 함으로써 협박했으나 피해자에게 그 내용이 도달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협박) 피고인은 2025. 7. 8. 오후 8시 5분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네이버 뉴스에 게재된 기사에 ’D 이 XX야 빨리 사퇴나 해라. 니가 뭔데 지금 활개를 치고 있냐. 흉기에 맞아 하루 아침에 죽는 수가 있다. 진짜다. 몸조심해라‘는 댓글을 작성하고, 같은 날 오후 8시 8분경 같은 기사에 ’O당 지금 이 XX들 해체시켜야 되겠다. 총칼 들고 지금 서울 올라간다. 기다려라. D 집을 찾아가겠다‘는 댓글을 작성하고, 같은 날 오후 8시 11분경 다시 ’D 너는 감쪽같이 소리도
없이 죽는 수가 있다. 집을 알아가지고 주위에 잠복해서 졸지에 죽이겠다.‘는 내용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댓글을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해 협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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