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은 특수협박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최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눈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협박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새벽 1시 35분께 서울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가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자 눈을 때렸고 B씨가 화장실로 도망가자 문을 부수고, 흉기를 겨누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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