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전고등법원은 행정부는 2025년 9월12일, 이같이 선고했다.
재파부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결명령과 관련해, 그 규정의 문언, 구조, 용어의 사전적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청결명령의 대상에는 토지의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의 처리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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