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했다.
피고인은 2025. 12. 4. 오전 8시 30분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 남구에 있는 대○초등학교 후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세관 쪽에서 삼○주택 쪽으로 직진해 진행하게 됐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고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어린이 및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들인 피해자 B(10)의 왼쪽 허리 부위와 피해자 C(10)의 왼쪽 허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그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제한속도는 준수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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