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조세부는 5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인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했다다고 하더라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다신고하여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없다.
이에 법원은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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