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임의지급 및 신청주의 규정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지급하도록 개정하여 아동양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수진의원은 전했다.
주요내용은 가. 출생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지급 의무 규정(안 제10조제3항)나.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정보 제공(안 제10조제5항다. 보호자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보호자의 수급의사 확인 근거 신설(안 제10조제6항)라. 첫만남이용권 지급 결정 및 결정 통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제7항 및 제8항 등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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