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합동순찰은 지난 5월 13일 의정부보호관찰소와 의정부경찰서의 업무협의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보호관찰소 직원과 학교전담경찰관은 청소년 밀집 지역과 공원, 노래방 · 당구장 등 청소년 출입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야간 순찰과 계도 활동을 벌였다.
또한 업주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및 주류 · 담배 판매 금지 등 청소년 보호 의무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늦은 시간 배회 중인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는 귀가 지도와 현장 상담을 병행했다.
의정부보호관찰소 정광수(소장 직무대리) 과장은 “청소년 비행 예방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사회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교전담경찰관과의 활동을 통해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예방과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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