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보호관찰관(조사관)은 법원 등의 요청에 따라 조사 대상자의 성격, 심리상태, 범행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사항, 피해회복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조사해 구형 및 양형, 대상자 처우의 기초자료로 제공한다.
현재 전국 58개 보호관찰소에서는 수사단계의 검사 결정전조사와 청구전조사, 재판단계의 법원 결정전조사와 판결전조사, 교정단계의 환경조사 등 다양한 분야의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원주준법지원센터 윤상호 사무관은 “피조사자의 특성에 맞는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 및 심리검사 도구 활용 등 객관적·과학적인 조사에 중점을 두고 업무 처리 중이다. 주기적 재판 참관을 통한 조사서의 질적 향상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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