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4. 1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5. 5. 12.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피고인은 2026. 2. 26. 오후 1시 48분경 김해시 소재 B시장 내 상호가 없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C(50·여가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자, '나가서 피우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가져와 든 채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점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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