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부산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 3명 및 국민의 힘 참관인 1명이 입회한 가운데 질서정연하게 투표가 진행됐으며 오전 10시 10분 경 투표를 마쳤다.
거소투표란 공직선거법 제38조에 따라 병원 · 요양소 ·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에 기거하는 사람들을 위한 투표방식으로 자신의 거주지에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이다.
이민열 부산교도소장은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미결수용자와 1년 미만 징역 또는 금고 수형자, 노역수형자 등 일부 수용자들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 수용자가 공정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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