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SFTS는 참진드기에 의해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고열과 혈소판 감소 등의 증상을 유발하며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감염병이다. 문제는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해당 사망 원인을 ‘질병’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보험금 분쟁에서는 보험회사가 “SFTS는 감염병인 만큼 상해가 아닌 질병에 해당한다”거나 “고령, 기저질환, 면역력 저하 등 다른 원인이 함께 작용했다”는 취지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문제로 거론된다.
반면 유족 측에서는 진드기 물림 자체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고로 인해 감염 및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주장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진드기 물림 흔적, 사고 당시 정황, 병원 진료기록, 의사 소견 등이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최근에는 법원이 진드기 물림에 따른 SFTS 사망에 대해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나왔다. 제주지방법원은 ‘2024가단58731’ 판결에서 진드기 물림에 따른 SFTS 감염 및 사망에 대해 외래적 사고에 의한 상해사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은 감염 자체만이 아니라 감염의 원인이 된 외부 사고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험회사는 SFTS를 단순 감염병으로 해석해 질병사망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 분쟁에서는 감염 원인이 된 외부적 사고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진드기 물림 이후 증상 발현 경위, 의료기록, 의사 소견, 사고 당시 상황 등에 따라 상해사망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해당 유형의 분쟁은 보험약관 해석뿐 아니라 의학적 인과관계 검토까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일반인이 단독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보험회사 현장심사 단계에서 진술 내용이나 자료 제출 방향에 따라 이후 보험금 분쟁 구조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보험금 분쟁은 단순 민원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의료자료 분석, 약관 검토, 판례 비교 등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고 전문가 조력을 통해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한성 대표 변호사 소혜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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